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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퇴 준비

메디케이드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것이 발각될 경우의 처벌과, 재산 조사 기간(look-back period)에 대한 정확한 기준

by 가을 가동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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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디케이드 재산 처분 규정이란?

메디케이드는 신청 전에 고의적으로 자산을 줄이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자산 처분 규정(asset transfer rules) 또는 재산 조사 규정(look-back period rule)이라고 하며, 부정 수급(fraudulent eligibility)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재산 조사 기간(Look-back Period)

2.1 기본 개념

메디케이드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60개월) 동안의 자산 처분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를 재산 조사 기간(look-back period)이라 하며, 이 기간 동안 증여(gift) 또는 비정상적 가격의 자산 매각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2.2 조사 방식

  • 은행 거래 기록(bank statements)
  • 부동산 매매 기록(property transfer documents)
  • 증여 또는 상속 관련 문서(gift or inheritance documents)

예: 신청일이 2025년 1월이라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자산 이동 내역을 조사.

3.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3.1 처벌의 형태: 자격 정지(Penalty Period)

재산 처분이 적발되면 메디케이드 신청은 자동 거절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자격이 정지(penalized)됩니다. 이를 페널티 기간(penalty period)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2 페널티 기간 계산 방식

페널티 기간(months of ineligibility) = 처분한 재산 금액 ÷ 월평균 요양 비용

예시:

  • $60,000 상당의 자산을 무상 증여함
  • 해당 주의 월평균 요양 비용이 $6,000일 경우
  • 60,000 ÷ 6,000 = 10개월 자격 정지

즉, 10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 5년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5년 이전(look-back 기간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2019년 12월 이전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2025년 1월 신청 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자산 처분일과 신청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5. 예로 이해하기

예 1: 위반 시 자격 정지

  • 2023년 5월: 자녀에게 $30,000 증여
  • 2025년 3월: 메디케이드 신청
  • 주의 월평균 요양 비용: $6,000
  • 30,000 ÷ 6,000 = 5개월 자격 정지 → 2025년 8월부터 지원 가능

예 2: 5년 이전 처분은 문제 없음

  • 2018년 7월: 자산 $50,000 처분
  • 2025년 3월: 메디케이드 신청
  • 5년 초과 → 조사 대상 아님 → 신청 가능

6. 예외 및 유예 규정 (Hardship Waiver)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격 정지 면제(hardship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증여한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의료비 지불이 불가능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 법원 명령에 따른 자산 이전

 

재산 조사 기간은 5년이고, 이 기간 내 자산을 고의로 이전하거나 증여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5년 이전의 자산 처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처벌도 없다네요. 그러나 자산 처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의료보험 자체가 비싸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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