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보장1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양국을 오갈 때 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1.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원칙은1.1 자국민은 자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국제적인 출입국 원칙에 따르면, 복수국적자(dual citizen) 는 각 국가의 국민으로 입국할 때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가까운 규칙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1.2 여권 선택의 기준은 입국 국가이다복수국적자는 출입국 시 한 개의 여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여권을 모두 휴대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여권을 사용할 것인가는 입국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정된..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