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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불입 허용(Catch-up Contribution)
- 50세 이상인 사람이 기존 허용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401(k)나 IRA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일반적인 연간 불입 한도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공되는 혜택
2. 2024년 기준 추가 불입 허용 한도는
- 401(k): 기본 한도 $23,000 + 추가 불입 허용 $7,500 → 총 $30,500 가능
- IRA: 기본 한도 $7,000 + 추가 불입 허용 $1,000 → 총 $8,000 가능
3. 추가 불입 허용이 중요한 이유
- 50세 이후에는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할 기회를 제공
- 세금 혜택을 이용하여 은퇴 자금을 좀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음
4. 예
- 49세: 401(k)에 최대 $23,000까지만 불입 가능
- 50세 이상: 401(k)에 최대 $30,500까지 불입 가능 (추가 $7,500 허용)
- 49세: IRA에 최대 $7,000 불입 가능
- 50세 이상: IRA에 최대 $8,000까지 불입 가능 (추가 $1,000 허용)
5. 추가 불입을 과연 해야 할까?
-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능한 한도까지 불입하는 것이 좋음
-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은퇴 준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음
- 하지만 생활비나 다른 재정 계획, 상황도 고려해야 함
- 전통적 IRA는 세금 공제 가능하지만, 고소득자는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로스 IRA는 소득 제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불입이 어려울 수 있음
그렇다면 50세 이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1. 한도 초과 금액은 세금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음
- 50세 이상이라도 최대 $30,500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 이상을 넣으면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ㅇ여역여여겨여겾여겨짐짐
2. 초과 납입 시 발생하는 단점
- 초과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됨
- 초과 금액에 대해 10%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
- 401(k) 제공 회사가 초과분을 자동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 가능성 있음
3. 초과 납입을 방지하는 방법
- 급여에서 자동 납입되는 금액을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
- 한 해 동안 불입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초과 여부 점검
- 초과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출하면 벌금 없이 해결 가능
한도 초과 시 대안
1. IRA(개인 은퇴 계좌) 활용 하기
- 전통적 IRA 또는 로스 IRA를 추가로 활용 가능
2024년 기준 IRA 납입 한도: $7,000 (50세 이상: $8,000)
2. 일반 투자 계좌 이용
- 세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제한이 없고 유동성이 높음
3. HSA(건강 저축 계좌) 활용 가능 (해당될 경우)
- 의료비를 위한 저축으로 세금 혜택 제공
결론
- 50세 이상이어도 401(k) 불입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초과 납입으로 과세를 피하려면 연간 납입액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필요요
- 한도를 초과한 경우 IRA, 일반 투자 계좌, HSA 등 다른 절세 전략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음
궁금한거 또 하나 생겼네요.
"401(k) 제공 회사가 초과분을 자동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 가능성 있음" 요건 또 무슨 뜻일까요?
모르면 무조건 집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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