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는 상속세 부과 시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Resident)의 정의
- 거주자란 고인 또는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가족, 직업, 재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거소란 일정한 목적 아래 상당 기간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것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과세 범위
- 거주자의 경우, 고인의 전 세계 자산(해외 자산 포함)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비거주자(Non-resident)의 정의
- 비거주자란 고인 또는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조합에 따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 거주자: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거주했던 경우.
- 이 경우, 상속 재산은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인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1: 피상속인 거주자 + 상속인 거주자
- 상황: 고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부동산(10억 원)과 해외 예금(5억 원)을 소유.
- 결과: 상속인은 한국 내 자산(10억 원)과 해외 자산(5억 원) 모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
예시 2: 피상속인 거주자 + 상속인 비거주자
- 상황: 고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동일한 재산을 소유.
- 결과: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고인의 **전 세계 자산(15억 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 비거주자: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
- 이 경우, 상속세는 한국 내 자산에만 부과됩니다.
- 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해외 자산은 과세 제외.
예시 3: 피상속인 비거주자 + 상속인 거주자
- 상황: 고인이 외국에서 사망하며 한국에 부동산(10억 원)과 외국 은행에 예금(5억 원)을 소유.
- 결과: 상속인은 한국 내 자산(1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부. 해외 예금은 과세 대상 아님.
예시 4: 피상속인 비거주자 + 상속인 비거주자
- 상황: 고인이 외국에서 사망하며 동일한 재산을 소유.
- 결과: 상속인은 **한국 내 자산(1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부. 해외 예금은 과세 대상 아님.
3. 핵심 정리
피상속인/상속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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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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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거주자 + 상속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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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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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거주자 + 상속인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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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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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비거주자 + 상속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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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산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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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비거주자 + 상속인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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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산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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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신고
- 피상속인 거주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피상속인 비거주자: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시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와 상속인의 거주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한국 내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네요.
- 상속인의 거주 여부는 과세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절차에 따라 요구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아유 이것도 뭐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고인과 상속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제법 되 보입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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