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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비유동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정부에 양도하여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분할 납부 사례
상황:
- 고인의 상속 재산 총액: 30억 원
- 과세표준 및 상속세 산정 후 총 상속세: 6억 원
- 상속인은 한꺼번에 6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 상속인은 국세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
-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1회차 (즉시 납부): 상속세의 20%인 1억 2천만 원을 납부.
- 잔여 금액 (4억 8천만 원): 남은 금액은 5년에 걸쳐 나눠 납부.
- 연간 납부액: 9천6백만 원씩 5년간 납부.
문제:
만약 5년 내에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한다면:
-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은 미납 금액에 대해 연 1.2%~1.8%로 적용되며,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최악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대물변제 사례
상황:
- 고인의 상속 재산: 부동산(20억 원), 주식(5억 원), 현금(5천만 원).
- 상속세 총액: 4억 원
- 상속인은 현금이 부족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 상속인은 국세청에 대물변제(代物辨濟)를 신청합니다.
- 대물변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 비유동 자산으로 납부하는 방법.
- 국세청이 대물변제를 승인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예: 5억 원 상당의 부동산)를 국세청에 양도.
- 국세청은 이를 매각하여 상속세를 충당합니다.
유의점:
- 대물변제 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주식의 시장가치가 상속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환급됩니다.
- 자산이 국세청이 받을 세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예시
사례:
- 고인의 유산: 서울에 있는 아파트(15억 원), 현금(2천만 원).
- 상속세: 3억 원.
- 상속인은 현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어, 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결정.
결과:
- 상속인은 국세청에 대물변제 요청을 제출.
- 국세청은 아파트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후, 해당 부동산 중 3억 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세로 인정.
- 상속인은 남은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며, 추가 현금 납부는 불필요.
결론적으로
- 분할 납부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납부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 대물변제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부동산이나 주식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네요.
- 상속세 납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네요.
-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금은 내야 한다는점.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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