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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거주자의 미국 세금 보고 방법은
1.1 원칙: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어디에 살든 매년 미국에 소득세 신고(Federal Income Tax Return) 를 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매년 Form 1040 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
-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
-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미국 내 은행 이자, 배당, 연금 등
→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설명)
1.3 추가로 필요한 보고
★Form 8938 – 외국금융자산 신고 (FATCA)
- 한국 내 은행 계좌 잔액이 연간 $200,000 이상(부부 합산 시 $400,000)이라면
미국 IRS에 보고해야 한다
★FBAR (FinCEN 114)
- 해외 금융 계좌(한국 포함)의 총합이 $10,000 이상이면 별도로 재무부에 신고 필요하다
1.4 한국 세금과 미국 세금의 관계
-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 협약(Tax Treaty) 을 맺고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양쪽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한국에서 과세된 소득은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 으로 처리 가능하다
2. 실제 연금 수령 시 세금 시뮬레이션 (2024년 기준)
2.1 전제 조건
- 미국 시민권자
- 한국 거주 중 (은퇴 상태)
- 다른 수입 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수령
- Single(독신) 신고 기준
2.2 예 1: 연간 연금 $18,000 수령
- Provisional Income = 50% × $18,000 = $9,000
→ 기준선 $25,000 미만이므로
→ 과세 대상 아님 (세금 $0)
2.3 예 2: 연간 연금 $30,000 수령
- Provisional Income = 50% × $30,000 = $15,000
→ 기준선 $25,000 미만
→ 과세 대상 아님 (세금 $0)
2.4 예 3: 연금 $40,000 + 한국 이자소득 $10,000
- Provisional Income = 50% × $40,000 + $10,000 = $30,000
→ $25,000 이상 $34,000 이하 →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계산 방법:
- 과세 대상 연금:
50% × ($30,000 - $25,000) = $2,500
(또는 공식에 따라 약 $3,000~$5,000 사이로 계산될 수 있음) - 총 과세 소득:
이자소득 $10,000 + 연금 과세분 약 $3,000 = $13,000 - 예상 세금 (표준 공제 적용 후):
- 소득 $13,000
- 표준 공제(Single 기준) $13,850 → 과세 소득 $0
→ 실질 납부세액: $0
★ 이 경우도 실제 세금은 0이거나 매우 적다
2.5 예 4: 연금 $45,000 + 한국 임대소득 $20,000
- Provisional Income = 50% × $45,000 + $20,000 = $42,500
→ $34,000 초과 →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 과세 대상 연금:
약 $38,250 (85% of $45,000) - 총 과세 소득 = $20,000 + $38,250 = $58,250
- 세금 계산 (표준 공제 $13,850 제외 후):
$44,400 정도에 대해 과세
→ 예상 세금: 약 $5,000~$6,000 수준
★ 이 경우는 실제 세금이 발생한다
3. 보고 및 납부 시기
- 미국 세금 보고 기한: 매년 4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자동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가능)
-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
- 추가 연장은 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4. 실용 팁
-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미국 세금 신고를 위해 해외 전문 세무사(Expat CPA) 와 상담 권장
-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단독 수령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이 거의 없거나 없다
- 단, 한국에서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상황 | 세금 여부 |
연금만 수령, $30,000 이하 | 비과세 |
연금 + 한국 수입 있음 | 일부 과세 가능 |
연금 + 한국 고소득 (임대, 사업 등) | 세금 납부 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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