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상속세 분할 납부 및 대물변제 사례 설명 상속세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비유동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정부에 양도하여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분할 납부 사례상황:고인의 상속 재산 총액: 30억 원과세표준 및 상속세 산정 후 총 상속세: 6억 원상속인은 한꺼번에 6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유가 없습니다.해결 방법:상속인은 국세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1회차 (즉시 납부): 상속세의 20%인 1억 2천만 원을 납부.잔여 금액 (4억 8천만 원): 남은 금액은 5.. 202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