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1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Spousal Benefits)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 할까? ★ 기존에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었더라도,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 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더 크다면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62세에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남편은 67세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음현재 65세이며, 남편이 67세에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을 시작함본인의 사회보장연금보다 배우자의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더 많음 이 경우,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이 더 많다면 신청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여야 함본인의 기존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이 더 많아야 함정규 은퇴 연령(FRA, 67세) 전이므로, 만약 ..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