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었더라도,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 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더 크다면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 62세에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
- 남편은 67세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음
- 현재 65세이며, 남편이 67세에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을 시작함
- 본인의 사회보장연금보다 배우자의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더 많음
이 경우,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이 더 많다면 신청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여야 함
- 본인의 기존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이 더 많아야 함
- 정규 은퇴 연령(FRA, 67세) 전이므로, 만약 65세에 신청한다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남편이 67세에 연금을 신청한 후, 본인의 배우자 연금이 더 높다면 추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하는 법은
1) 사회보장국(SSA)에 신청:
- 온라인 신청: www.ssa.gov
- 전화 신청: 1-800-772-1213
- 직접 방문: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SSA Office) 방문
2) 필요 서류 준비:
-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
-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SSN)
- 혼인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 본인의 기존 연금 정보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하면, 본인이 원래 받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되고, 새로운 배우자 연금이 지급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정규 은퇴 연령(FRA) 기준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65세에 신청하면 FRA(67세)보다 2년 빠르므로 일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FRA(67세)까지 기다리면 최대 50%를 받을 수 있음
예:
- 남편의 FRA(67세) 연금이 $2,400이면,
- 배우자 연금의 최대 금액은 $1,200 (50%)
- 하지만 65세에 신청하면 감액되어 약 $1,080 정도 받을 수 있음
65세에 신청하면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본인의 기존 연금보다 많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5. 결론적으로: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 신청 가능
- 기존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도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 가능
- 배우자의 FRA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음
- 65세에 신청하면 일부 감액되지만, 기존 연금보다 크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사회보장국(SSA)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국(SSA)에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혼을 여러번 한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좀 궁금해 지네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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