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근무 기록이 부족해 못받는 상황이라도 배우자의 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연금이란?
- 누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신청 방법과 전략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이란?
배우자 연금이란 아내 또는 남편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요한 점:
-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FRA 기준)의 최대한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받는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인의 근무 기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이 월 $3,000이라면, 본인은 최대 $1,500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요건본인이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함
- 배우자가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야 함
- 본인의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적어야 함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3. 배우자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연금의 금액은 배우자의 정규 은퇴 연령(FRA) 기준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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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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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이 $2,00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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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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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은퇴 연령(FRA) (예: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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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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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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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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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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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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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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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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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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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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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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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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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 정규 은퇴 연령(FRA) 전에 신청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 70세 이후로 연기해도 연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FRA 연금의 50%가 최대 금액입니다.
- 전략: 가능하다면 정규 은퇴 연령(FRA)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 본인이 재혼하지 않았어야 함
- 전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 수령 자격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함
중요한 점은:
-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도, 자격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사망하면요?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 vs. 유족연금 비교
- 배우자 연금은 최대 50% 지급
- 유족연금은 최대 100% 지급 가능
- FRA 이후 신청 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100% 지급 가능
- 60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조기 신청하면 금액이 감소됨
- 만약 배우자의 연금이 높다면, 유족연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신청 – www.ssa.gov 접속 후 "Retirement Benefits"에서 신청
- 전화 신청 – 사회보장국(SSA) 1-800-772-1213
- 사회보장국 방문 – 가까운 사무소 방문 (예약 추천)
★ 필요한 서류
-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SSN)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연금을 받기 최소 3~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배우자 연금을 극대화하는 전략
- FRA까지 기다려야 최대 50% 연금 수령 가능
-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비교 후, 더 유리한 옵션 선택
- 유족연금이 더 높다면 배우자 연금 대신 유족연금 신청 고려
- 배우자와 함께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하여 최대 금액 확보
8. 결론: 배우자 연금, 받을 수 있다면 꼭 받는게 좋겠지요!
-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이 있다면, 본인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사망하면 최대 100%까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함
그렇다면 만약 자신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이가 되어서 배우자의 소렷 연금이 더 많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 지네요.
또 만약 이혼을 몇번 한 상황이라면 나는 전 배우자 중 누구의 연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등등 많은 궁금증이 또 생기네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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