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원칙은
1.1 자국민은 자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적인 출입국 원칙에 따르면, 복수국적자(dual citizen) 는 각 국가의 국민으로 입국할 때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가까운 규칙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1.2 여권 선택의 기준은 입국 국가이다
복수국적자는 출입국 시 한 개의 여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여권을 모두 휴대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여권을 사용할 것인가는 입국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2.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2.1 사용해야 할 여권은 한국 여권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비자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심사 시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 공항의 내국인 통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국 기록도 내국인 기준으로 등록된다.
2.2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두 여권 모두 제시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미국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탑승자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여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입국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 여권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항공사가 이민국을 대신하여 입국 가능 여부와 체류 요건을 점검하는 행정 절차에 해당된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는
3.1 사용해야 할 여권은 미국 여권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민의 입국 시 반드시 미국 여권 소지자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여권만 사용하여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 지연 또는 거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3.2 한국 공항에서 출국심사는 한국 여권으로 받는다
출국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국 도장은 한국 여권에 찍히게 된다. 즉, 한국 내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국 모두에서 내국인으로 처리되며, 출입국 기록에도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4. 두 여권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4.1 출입국 기록의 일관성 유지
복수국적자가 출입국 시 한 쪽 여권만 사용할 경우, 출국은 되었지만 입국은 안 된 것으로 기록되거나 그 반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여행기록뿐 아니라 체류 기간, 건강보험, 세금, 병역 등 여러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양국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각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자국민이 미국에 입국할 때 자국민으로서 입국해야 모든 시민권자 권리를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국 국민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체류 기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의료보험, 부동산 계약, 금융 이용 등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실제 상황 예
5.1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 공항에서 항공권 예약 시 이름은 미국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예약
- 항공사 카운터에서 미국 여권 제시, 한국 입국 예정이라고 하면 한국 여권도 함께 제시 가능
- 한국 도착 후 입국심사에서는 한국 여권을 제시
- 입국 도장은 한국 여권에 찍힘
5.2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할 때
- 공항 출국심사 시 한국 여권으로 출국 도장 받음
- 비행기 탑승 시 두 여권 모두 소지
-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 시 미국 여권만 제시
6. 유의사항
6.1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이다
두 여권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양쪽 여권 모두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한 쪽 여권이라도 만료되어 있으면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2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스캔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두 개의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분실 위험도 두 배가 될 수 있다. 해외 체류 시에는 각 여권의 사본이나 스캔본을 안전한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6.3 출입국 이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권 예약 이름, 호텔 예약, 세관 신고 등에서 사용하는 여권이 다르면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건강보험, 병역, 연금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국가 내에서 일관된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국적자가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는 입국하는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요,
항상 두 개의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국에서 내국인으로서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기록, 행정 처리, 법적 지위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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