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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퇴 준비

한국에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by 가을 가동 2025. 3. 30.

 

1. 기본 원칙: 외국에서 받는 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음

1.1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1. 소득 (근로·사업·연금·금융 등 포함)
  2. 재산 (주택, 차량, 예금 등)

→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소득으로 인되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1.2 외국 연금(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처리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령하는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적용됩니다:

  • 공식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만 반영
  • 일정 기준 이하의 외화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함
  • 연금 수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미국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되거나 통장 흐름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보험료 산정 예

2.1 전제 조건

  • 한국에 거주 중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음
  • 재산세 과세 표준 낮음 (예: 월세 거주)
  • 연금 수령: 미국에서 월 $1,500 (약 200만 원)

2.2 보험료 계산 예 (지역가입자 기준)

항목  금액  반영 방식
미국 연금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소득 점수에 반영 가능성 있음
재산 없음 영향 없음
자동차 없음 영향 없음

→ 이 경우, 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 월 건강보험료 약 15만 원~20만 원 부과 가능성 있음 (2024년 기준)

★  단, 소득 신고가 안 되었거나 환율과 송금 내역이 일정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최저 금액(약 11만 원 내외) 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3.1 연금 수령 사실을 숨기면 보험료가 안 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소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한국 계좌로 정기적으로 외화 송금 → 금융기관이 보고
  • 연금 수령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를 추징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외국 연금이 비과세라면 건강보험에는 반영되지 않나요?

아니요.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 건강보험료 산정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건보료는 “소득 유무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를 최소화하거나 세금 신고 시 연금 외 소득이 없도록 관리
  • 미국 계좌에 연금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소액 송금
  • 일정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배우자나 자녀 명의)
    →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결론적으로

질문  답변
미국 소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연금이 소득으로 인식되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음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신고 여부, 송금 내역, 총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짐
줄이려면?  피부양자 등록, 연금 수령 최소화, 송금 방식 조절 등이 도움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 연금 소득의 건강보험 반영 여부”를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 받는게 좋을것 같아요.또 미국 연금 수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SSA 수령서, 송금 내역 등) 정리세무사나 국제 금융에 특화된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