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1.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기준
IRS(미국 국세청) 은 연금 수령자의 “과세소득 여부” 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Provisional Income (잠정 소득)
- Filing status (신고 상태)
2. Provisional Income (잠정 소득) 이란?
잠정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잠정 소득 = 일반 소득 (과세되는 이자,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 + 세금이 없는 이자(nontaxable interest) +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50%
즉, 연금이 전부 과세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의 50%만 소득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3.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년 기준)
1인 기준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 등)
- 잠정 소득이 $25,000 이하: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25,000 ~ $34,000 사이: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된다
- $34,000 초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부부 공동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 잠정 소득이 $32,000 이하: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32,000 ~ $44,000 사이: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 $44,000 초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4. “단독 수입이 연금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Provisional Income = 연금의 50%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 1: 연금 $18,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9,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예 2: 연금 $28,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14,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예 3: 연금 $40,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20,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즉, 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세금에 대해 알아볼떄 나오긴 했지만요, 연금의 100%가 과세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네요.
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 연금의 절반만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계산다고 하고요
Provisional Income 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니 연금 수령할때 요령이 있어야 겠어요.
하지만 연금 외에 다른 수입(근로소득, 은행 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으면 과세 가능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얼만큼을 수령해야 할지 잘 계획하는게 좋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