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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퇴 준비

단독 수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뿐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은 수입의 총액에 따라 다르다는 뜻?

by 가을 가동 2025. 4. 1.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1.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기준

IRS(미국 국세청) 은 연금 수령자의 “과세소득 여부” 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Provisional Income (잠정 소득)
  • Filing status (신고 상태)

2. Provisional Income (잠정 소득) 이란?

잠정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잠정 소득 = 일반 소득 (과세되는 이자,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 + 세금이 없는 이자(nontaxable interest) +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50%

즉, 연금이 전부 과세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의 50%만 소득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3.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년 기준)

1인 기준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 등)

  • 잠정 소득이 $25,000 이하: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25,000 ~ $34,000 사이: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된다
  • $34,000 초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부부 공동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 잠정 소득이 $32,000 이하: 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 $32,000 ~ $44,000 사이: 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 $44,000 초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4. “단독 수입이 연금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Provisional Income = 연금의 50%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 1: 연금 $18,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9,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예 2: 연금 $28,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14,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예 3: 연금 $40,000 수령 (연금 외 수입 없음)

Provisional Income = $20,000
→ $25,000 미만 → 비과세

즉, 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세금에 대해 알아볼떄 나오긴 했지만요, 연금의 100%가 과세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네요.

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 연금의 절반만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계산다고 하고요

Provisional Income 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니 연금 수령할때 요령이 있어야 겠어요.

하지만 연금 외에 다른 수입(근로소득, 은행 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으면 과세 가능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얼만큼을 수령해야 할지 잘 계획하는게 좋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