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디케어 가입이 의무인가?
- 메디케어 자체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파트 B(의료 보험)와 파트 D(처방약 보험)이며, 파트 A(병원 보험)는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
2. 메디케어 파트 A(PART A) 가입과 벌금
- 파트 A(병원 보험)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
- 하지만 무료로 받을 수 없는 사람(예: 사회보장세를 10년 미만 납부한 사람)이 파트 A 가입을 늦추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파트 A를 유료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늦게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며, 늦게 가입한 기간의 두 배 동안 이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3. 메디케어 파트 B(PART B) 가입과 벌금
- 파트 B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파트 B는 무료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늦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
- 지연 가입 벌금: 가입을 늦출 경우, 매년 10%씩 보험료가 증가하며, 평생 지속된다.
예) 가입 시기가 3년 늦어지면, 보험료가 30% 증가한 금액을 매달 내야 한다.
4. 메디케어 파트 D(PART D) 가입과 벌금
- 파트 D(처방약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가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 지연 가입 벌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매월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 벌금은 평생 지속된다.
예) 가입 시기가 2년 늦어지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의 24%가 추가된다.
5. 예외: 벌금 없이 가입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
- 만 65세 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벌금 없이 나중에 가입할 수 있다.
- 그러나 고용주가 20인 이하인 경우,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에 해당하는 경우에
- 예를 들어, 배우자의 보험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보험이 종료되었을 때,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SEP)이 주어진다.
메디케어 자체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네요.. 그러나 파트 B와 파트 D에 늦게 가입하면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왜 그래야 하는건지..
그리고 또 이 벌금은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해도 벌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늦게 가입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니까 잘 생각해보고 손해 나지 않게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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