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초과 불입으로 인한 이중 과세 가능성
1. 초과 불입이란?
-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401(k)에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경우: 즉 49세 이하: $23,000, 50세 이상: $30,500 (추가 불입 포함) 이 금액보다 많이 넣으면 초과
- 예를 들어, 50세 이상인데 실수로 $32,000을 불입했다면 $1,500 초과 불입
2. 초과 불입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 일부 회사는 초과된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님
- 초과된 금액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인출해야 함
3. 이중 과세는 어떻게 발생하나
- 초과 불입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다시 계산됨
- 초과 불입한 돈이 나중에 401(k)에서 인출될 때도 다시 세금이 부과됨
- 즉, 같은 돈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이중 과세)가 발생
4. 이중 과세를 피하려면
- 초과 불입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꼭 인출해야 함
- 초과 불입된 금액을 돌려받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은 한 번만 부과됨
- 연말 전에 본인의 401(k) 납입 내역을 꼭 확인하고, 초과 여부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
401(k) 초과 불입으로 인한 과세 금액 계산을 해본다면
1. 초과 불입 예
- 50세 이상 401(k) 연간 불입 한도: $30,500
- 실제 불입 금액: $32,000
- 초과 불입 금액: $1,500
2. 이중 과세 발생 세율 예 (가정)
- 현재 세율: 20%
- 초과 불입 금액 $1,500 × 20% = $300 → 현재 과세됨
- 은퇴 후 인출할 때도 $1,500 × 20% = $300 → 다시 과세됨
- 결국 $1,500에 대해 총 $600(이중 과세) 납부 가능성 있음
에구에구 모르고 가면 이중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거네요.
이래서 배워한다니까요.
연말에 혹시나 연금 불입이 초과 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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