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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퇴 준비

401(k) 초과 불입과 401(k) 초과 불입으로 인한 이중 과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 할까요?

by 가을 가동 2025. 2. 19.

 

401(k) 초과 불입으로 인한 이중 과세 가능성

 

1. 초과 불입이란?

  •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401(k)에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경우: 즉 49세 이하: $23,000, 50세 이상: $30,500 (추가 불입 포함) 이 금액보다 많이 넣으면 초과
  • 예를 들어, 50세 이상인데 실수로 $32,000을 불입했다면 $1,500 초과 불입

2. 초과 불입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 일부 회사는 초과된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님
  • 초과된 금액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인출해야 함

3. 이중 과세는 어떻게 발생하나

  • 초과 불입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다시 계산됨
  • 초과 불입한 돈이 나중에 401(k)에서 인출될 때도 다시 세금이 부과됨
  • 즉, 같은 돈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이중 과세)가 발생

4. 이중 과세를 피하려면

  • 초과 불입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꼭 인출해야 함
  • 초과 불입된 금액을 돌려받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은 한 번만 부과됨
  • 연말 전에 본인의 401(k) 납입 내역을 꼭 확인하고, 초과 여부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

401(k) 초과 불입으로 인한 과세 금액 계산을 해본다면

1. 초과 불입 예

  • 50세 이상 401(k) 연간 불입 한도: $30,500
  • 실제 불입 금액: $32,000
  • 초과 불입 금액: $1,500

2. 이중 과세 발생 세율 예 (가정)

  • 현재 세율: 20%
  • 초과 불입 금액 $1,500 × 20% = $300현재 과세됨
  • 은퇴 후 인출할 때도 $1,500 × 20% = $300다시 과세됨
  • 결국 $1,500에 대해 총 $600(이중 과세) 납부 가능성 있음

 

에구에구 모르고 가면 이중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거네요.

이래서 배워한다니까요.

연말에 혹시나 연금 불입이 초과 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